코로나19와 관련한 공결 허가원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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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2-03-25
  • 조회수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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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수업 출결처리 안내입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공결의 허용기간과 제출서류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담당교과목 교수에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처리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공결기간

제출서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1) 확진자 : 완치할 때까지

2) 의심환자 : “음성으로 판명날 때까지

3) 밀접접촉자 : “자가격리통지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의사소견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등

최근 2주내

해외입국경우

자가격리 기간동안 공결 인정

항공권 등 관련 증빙서류

코로나19

집단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 모니터링 기간 동안 공결 인정(최대 3)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발생한 경우

최초 발생일 포함 최대 3일 인정

- 증상이 유지될 경우 반드시 병원 또는 보건소 검사 시행

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 접종 당일 공결 인정

- , 백신 접종 후 고열 및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접종일 포함 최대 3일까지 공결 인정 가능

백신접종확인 문자 등

가. 유의사항
     1. 코로나 19로 인한 공결은 대면수업의 경우에만 신청 및 인정 가능
         - 단, 확진자는 비대면수업의 경우도 공결로 인정 가능
         - 확진자와 유사하게 심한 발현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의 비대면 수업 출석기간을 연장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코로나 19로 인한 공결은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3.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약국에서 구매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복용약 구매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 제출)
     5. 백신을 예약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예약
     6. 백신접종으로 인해 시험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학생은 반드시 교강사에게 백신접종 예약사항을 사전에 공지
     7. 백신접종으로 인해 시험 참석이 어려운 학생은 불이익이 없도록 대체시험 또는 과제를 부여


[공결허가원 제출방법]
1. 붙임의 파일 출력하여, 대면 수업 중 공결이 필요한 교과목 기재
2. 사전에 담당 교강사에 관련 사실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받을 것
3. 증빙서류와 함께 작성한 공결허가원을 "간호대학 행정실"(가브리엘관 206호)로 제출
4. 원본을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을 받아 담당교과목 교수에 전달 / 출석부에 "공"으로 표기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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