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2019년도 보훈병원 간호사 공개채용( ~ 8월 29일 마감)
- 작성자 : 행정실(간호)
- 등록일 : 2018-08-27
- 조회수 : 506
2019년도 보훈병원 간호사 공개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에서 헌신 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간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구분 : 중앙보훈
신입직 : 180명
경력직(일반경력) : 40명
경력직(경력단절) : 5명
합계 : 225명
구분 : 부산보훈
신입직 : 48명
경력직(일반경력) : 19명
경력직(경력단절) : 5명
합계 : 72명
구분 : 광주보훈
신입직 : 18명
경력직(일반경력) : 9명
경력직(경력단절) : 3명
합계 : 30명
구분 : 대구보훈
신입직 : 9명
경력직(일반경력) : 4명
경력직(경력단절) : 2명
합계 : 15명
구분 : 대전보훈
신입직 : 22명
경력직(일반경력) : 5명
경력직(경력단절) : 3명
합계 : 30명
구분 : 합계
신입직 : 277명
경력직(일반경력) : 77명
경력직(경력단절) : 18명
합계 : 372명
* 채용인원은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1) 공 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으로 경력‧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병원별 중복지원 불가 (희망병원 택 1)
(2) 신입직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학과 ’19.2월 졸업예정자
(3) 경력직 일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합산가능)
(4) 경력단절 여성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 1년 이상 보유(합산가능)
하고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인 여성
- 간호직무 포함 모든 분야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지원 불가
- 경력단절기간은 연속하여 1년 이상이여야 함
- 재직여부, 경력단절기간은 “고용‧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3. 채용일정 및 채용직무 설명
전형구분 : 1차 서류전형
내 용 :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채용직무 설명 : 붙임파일 참고
일 시 : ’18.8.21.(화) ~8.29(수)
결과 : 9.3(월)
전형구분 : 2차 필기시험
내용 :
1과목 : 간호학(직무능력) 80문항
2과목 : 한국사 20문항
일시 : 9.9(일)
결과 : 9.11(화)
비고 :
중앙 : 2배수
지방 : 3배수
전형구분 : 3차 면접시험
내용 : 블라인드 면접
일시 : 9.18(화)~9.19(수)
결과 : 10.1(월)
비고 : 최종합격자
전형구분 : 합격자 서류등록
일시 : 10.2(화)~10.5(금)
비고 : 최종합격자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
4. 제출서류
구분 : 필수
신입직 : ① 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보유자 :
② 간호사 면허증
③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
보호대상자 확인서
구분 : 일반경력직
필수 :
① 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② 간호사 면허증
③ 종합병원 경력증명서
보유자 :
④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
보호대상자 확인서
구분 : 경력단절여성
필수 :
① 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② 간호사 면허증
③ 종합병원 경력증명서
④ 건강(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경력단절기간 확인용)
보유자 :
⑤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 보호대상자 확인서
5. 지원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 채용지원사이트(http://bohun.incruit.com)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18.8.21(화)~8.29(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자격요건 우대사항 확인 서류 : 지원서 제출 시 스캔 첨부
※ 신입직 간호학과 졸업예정여부 확인을 위한 졸업예정증명서 면접
당일 제출(기졸업자 제출 불필요)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6.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
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10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보훈병원을 포함한 공단
전 소속기구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병원별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
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 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
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각 보훈병원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재경영부(033-749-3653 3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