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허가원 제출관련 주요 Q&A
- 작성자 : 행정담당
- 등록일 : 2023-05-24
- 조회수 : 632
공결허가원 제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문의가 많은 바, 주요 문의사항과 관련한 공지를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ㅁ 공결허가원의 제출기간
: 공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 및 수령
예. 예비군훈련 참석일 5월 17일인경우, 5월 24일 이내에 학과행정실에서 관련 공결허가원을 접수하고 사본을 수령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은경우, 차후 접수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제6조 4항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한다.
ㅁ 공결의 허가범위
: 출석교과목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는 공결은 인정 불가.
공결 및 결석 규정 제4조4항에 의거,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교과목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 총 15주 2시간의 수업의 경우 총 30시간의 수업 중 7.5시간이 1/4선이므로, 3회까지만 공결이 허용
예. 3월 2일 , 생리결석으로 1차 공결
3월 9일 , 학과 행사 등 교내외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공결
4월 14일,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로 공결
5월 11일, 생리결석 >>>> 공결 승인 불가
ㅁ 공결의 제한
: 공결의 허가 대상이더라도, 이미 사사로운 결석 시간수의 합이 수업시간의 1/4을 넘는경우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음.